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36 第3主題 現在 大韓法務士協會가 推進 中인 法務士法 改正案에 對하여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등기경매변호사회, 세무변호사회, 노무변호사 회 및 채권추심변호사회 등의 단체를 조직하여 변호사 업무영역 확대를 꾀하 는 한편 등기나 경매 전문가가 있음을 라디오 방송이나 지하철 광고판에 홍보 하고 있습니다. 서로 업무영역 확장 또는 직역 수호를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법무사협회나 변호사협회 집행부가 바뀐 이후로는 표면적으 로 대립 구조가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 법무사와 행정사와의 관계 법무사법 개정안의 최초 안에는 행정사 업무와도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사협회에서 드러내 놓고 이의를 제기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 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행정사 업무영역의 침범 문 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이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향후 법무사와 행정사와의 업무영역관계도 문제 될 수 있음 을 말해 줍니다. 현재로서는 공개적인 대립구조의 형태는 띠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 4.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미래등기시스템에서 1) 등기시스템과 행정기관 정보시 스템과의 서비스 연계를 통한 첨부 서류의 폐지, 2) 법인등기의 원스톱, 3) 단순사건의 자동처리 등에 대한 내용 및 추진상황 그리고 이들이 법무사업무 에 미치는 영향 답변 : 법원행정처에서는 2019년 4월 사법등기제도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 기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원행정처 요인이 동수(同數) 로 참여하는 등기제도정책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협의회에서는 등기절 차 및 등기시스템 전면 개편을 통하여 등기공신력부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 고 지능정보기술 적용으로 등기사건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 향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습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