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40 第3主題 現在 大韓法務士協會가 推進 中인 法務士法 改正案에 對하여 1. 전자광역등기체계 구축 현재의 등기소별 업무처리체계를 전자광역등기체계로 바꾸어 지역무관 등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등기소별 업무편차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 체계가 구축 되면 동일 지방법원 내 모든 등기소로 일반사건들이 균등하게 배당되어 특정 등기소에 갑작스럽게 업무가 폭주하는 경우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 니다. 또한 상속과 같이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은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 관할에 산재하여 있더라도 하나의 등기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 하게 되어 통일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광역등기체계 구현으로 등기관이 1인인 등기소에 등기관이 휴가나 교육 출장을 가더라도 지 방법원 내 다른 등기소로 사건을 배당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2. 지능형 사건처리 시스템 도입 등기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하여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표시변경, 압 류, 압류 말소 등 단순한 사건은 시스템이 분류하여 자동적으로 조사할 수 있 게 하고 등기관은 자동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신속히 교합 처리를 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시간으로 등기관은 상속이나 종중사건 등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사건의 조사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할 수 있게 됩니 다. 또한 별도등기, 신탁등기사항처리, 각종 통지 등의 업무도 시스템에서 자 동적으로 처리하게 하여 등기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 등기정보 통합공유체계 구축 행정관청과 등기정보 통합공유체계를 구축하여 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 구 청 등 다른 기관을 방문하는 횟수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취득세, 국 민주택채권매입 및 인지세 납부의 적정성 여부를 등기관이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정처리하고 보정 이후에도 납부번호 등을 다시 입력하는 불 편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자격자 대리인은 의무사항 이행결과를 전자적으로 신고하고 과세기관에서는 실시간으로 납부의 유효성을 검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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