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42 第3主題 現在 大韓法務士協會가 推進 中인 法務士法 改正案에 對하여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사건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체크하여 보정처리하고, 보정 후에는 등기소 직원이 납부번호 등을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도록 할 계 획입니다. 4. 등기기록관리 고도화 전자신청비율을 높이고 첨부서면을 스캔문서로 전자화 하는 등 등기신청서 류를 전면적으로 전자화 하여 등기신청서류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등기소에서 기록보존 업무를 감소시키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 진시킬 것입니다. 또한 법인인감증명서도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인의 본·지점 등기기록을 통합하여 지점등기와 관련한 불편을 해소할 계획 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등기시스템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중장기 계획 사업으로 지금은 사업 초기 구상단계라 사업 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성된 후 법무사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등기에 공신력을 부 여하기 위해서는 법무사의 역할이 한층 강화되리라 예상되며 등기신청사건 처 리에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된다면 첨부할 서류가 대폭 간소화되고 등기신청절 차도 좀 더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의 5. 법무사를 둘러싼 업무 환경이 바뀌는 가운데 법무사의 업무 영역을 어떻게 유지하고 전문성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답변 : 경제상황이 변하고 이에 따라 사회 환경도 바뀜에 따라 시장의 선택에 의하 여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존의 직업 중에 소멸하는 것도 있을 것 입니다. 법률 시장 환경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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