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147 ‘현재 대한법무사협회가 추진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질문 일사련 국제교류실 실원 나카무라 케이고 (Nakamura Keigo, 中村 圭吾) 회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질문 1부터 질문 3에 대해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1. 회답의 1페이지 중에 ⑴ 로스쿨 출신 변호사 급증에 따른 변호사의 법무사 업무 진출, ⑵ 인터넷을 통한 사건 처리의 일반화, ⑶ 법원이나 자치단체 민 원 창구에서의 안내 요원 배치 등으로 인해 법무사에 대한 등기 전문가로서 의 인식 저하나 의뢰자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⑴ 한국의 법무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는 크게 나누어 법원·검찰청 제 출 서류의 작성(법무사법 제2조 제1호, 제2호), 등기 및 기타 등기 신청 서류의 작성, 등기 공탁 사건의 신청 대리(법 제2조 제3호, 제4호), 경매·공매 사건에 관한 입찰 신청의 대리(제2조 제5호)의 세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는데, 수탁하 는 사건의 수로 보았을 때 어느 분야가 감소 추세에 있는지요? ⑵ 수탁 사건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그에 대해 협회로서 취하고 있는 대책 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2. 위와 관련해서 자치단체에 의한 안내 요원 배치에 대해 김혜연 법제연구위원 께서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인천시, 용인시 등의 구 체적인 예와 협회의 대응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협회의 대응에 의해 '서비스 사업의 중단이나 법무사 업무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라는 성과를 올 리고 계셔서 믿음직스럽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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