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149 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법무사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치단체의 창구에서는 어디까지의 상담에 답을 하고 있는지요? 수속적인 흐름까지 인가요? 내용에 관한 것까지 답을 하고 있는지요? 어디까지 하면 법무사 업무 영역 침해에 해당하고, 혹은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머무르는지 말씀해 주십시 오. ⑵ 또, 법원에서의 안내 요원 배치 등에 대해 법무사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3. 변호사의 법무사 업무 진출에 대해 2018년에 변호사의 등기·경매 업무를 지 원할 목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등기·경매변호사회를 창설(회원 수 953명) 하였고, 올해 8월 19 일자 대한변호사협회지 749호에는 이 회의 김명철 회 장이 쓴 칼럼 기사 「등기 업무, 어렵지 않다」가 게재되는 등, 변호사의 등기 분야 진출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무법인의 등기 사건 일괄 수주에 의한 덤핑이나 등기 브로커의 개입 등 폐해도 나타나 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등기 업무 진출 현상과 협회로서의 향후 대 응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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