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50 第3主題 現在 大韓法務士協會가 推進 中인 法務士法 改正案에 對하여 일본 측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테마2)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법제연구위원 이 훈 구 <질문 1-1> ⑴ 한국의 법무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는 크게 나누어 법원·검찰청 제출서류 의 작성(법무사법 2조 1호, 2호), 등기 및 기타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등기공탁사 건의 신청대리(법 2조3호, 4호), 경매·공매사건에 관한 입찰신청의 대리(법 2조 5 호)의 세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는데 수탁하는 사건의 수로 보았을 때 어느 분야 가 감소추세에 있는지요? <답변> 대법원과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법무사가 담당하는 업무 종류별로 세분하여 통 계를 작성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으나 법무사의 수임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추 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질문 1-2> ⑵ 수탁사건이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 그에 대해 협회로서 취하고 있는 대책이 있으 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이 질문은 아래 질문3과 연관이 있으므로 질문 3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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