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52 第3主題 現在 大韓法務士協會가 推進 中인 法務士法 改正案에 對하여 <질문 3> 변호사의 법무사 업무 진출에 대해 2018년에 변호사의 등기·경매 업무를 지원할 목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등기·경매변호사회를 창설(회원 수 953명)하였고 올해 8 월 19일 자 대한변호사협회지 749호에는 이 협회 김명철회장이 쓴 칼럼 기사 ‘등기 업무 어렵지 않다’가 게재되는 등 변호사의 등기분야 진출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무법인의 등기 사건 일괄 수주에 의한 덤핑이나 등기 브로커의 개입 등 폐해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등기업무 진출현상과 협회로서의 향후 대응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⑴ 변호사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인접 직역으로 업무를 확대하려는 변호사 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융기관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만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소위 말소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러한 말소센터에서는 말소 업무를 전담할 법무사나 법무법인을 선발하고 있는 데 법무법인에서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말소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고용하여 아파트 소유권 등기 와 같은 집단사건의 등기업무를 수임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⑵ 변호사가 등기업무를 수임하더라도 법률상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 런데 변호사는 등기업무를 직접 처리해본 경험이 없고 등기 실무교육을 전문 적으로 이수하지도 않아서 등기전문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등기업무를 처리 하는 변호사는 등기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여 사건 수임단계부터 등 기신청서 접수 까지 그들에게 맡기고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사무실을 운영 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⑶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서는 부동산 등기법을 개정하여 법무 사나 변호사가 등기사건을 수임할 때에는 직접 등기의무자 본인을 대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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