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0 第1主題 裁判IT化에 對하여(昨年 以後의 實施狀況과 實務對應) 가. 제도의 시행당시에 변호사회가 공식적으로 법무사의 접속권한 인정에 대하 여 어떠한 의견과 입장을 대법원 등에 표명하였는지에 대하여 대법원관련 부서에 서면으로 문의한 결과, 그에 관한 자료 유무 등에 관하여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나. 법무사에게 있어 전자소송이란 원래 종이로 제출하던 것을 전자화하여 제 출한다는 것이었고, 전자소송이 되었다고 해서 변호사처럼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추측컨대 변호사회에서 법무사의 전자소송 참여에 대 해 이를 반대하거나 어렵게 하려는 시도는 별로 없지 않았을까 판단됩니 다. 또한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법무사에게 서류 작성 및 제 출을 위임하는 사건의 비중이 높은데, 변호사회에서 법무사가 전자소송에 서 전자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어렵게 하는 시도는 많 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이므로 굳이 반대하지 않았 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변호사보다는 오히려 법원의 전자 소송관련 법률이나 규칙상 법무사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제 한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조항들이 있었으며, 이런 제한에 대해 대한법무사 협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의견을 개진하였고 법원에서도 점차 관련 규 정을 개정함으로써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그 개요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⑴ 당사자 본인이 전자소송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하는 것을 전제로 법무사 가 서류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과 당사자 본인의 사용자등록이 되어 있어도 법무사가 문서제출을 하려면 제출 문서에 당사자의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든지, 아니면 법무사가 법무사법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였다는 서면(법원에서는 이 서면의 제목을 ‘서약서’라고 했음)을 제출하고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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