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54 第3主題 現在 大韓法務士協會가 推進 中인 法務士法 改正案에 對하여 그 의사를 확인하여야만 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이 개정 법률안은 국회의 입법 과정에 있습니다만 정부안으로 제출된 법안이라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등기소에 출입할 수 있는 사무원의 신분증을 모두 전자화 하여 사 무원 본인의 휴대전화에 등록하여 전자신분증으로 신분이 확인 된 사무원만 등기 사건을 접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등기사건의 수임질서 가 어느 정도 정화되어 법무사의 수임사건도 늘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⑷ 그리고 법무사는 현직에서 등기업무를 직접 처리한 경험이 풍부하고 등기사건 처리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know-how를 서로 공유하여 변호사와의 선의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잡하고 난해한 등 기사건은 대형 로펌에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법무사에게 그 처리를 위탁하는 예도 있습니다. ⑸ 또한 법무사법이 개정되어 비송사건과 개인회생사건 등의 신청대리가 허용된 다면 법무사의 업무영역이 새롭게 확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와 어느 정 도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법무사의 위상 제고 와 업무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⑹ 그 밖에 법무사 업무의 직역 수호와 외연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대한법무사협 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 외부기관과의 업무협약체결 대한법무사협회는 사건 수임과 직접 관련 없더라도 국민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법무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법무사의 역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 여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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