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165 일본의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규율에 관한 제도 및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 등기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하여 질문자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법제연구위원 황 정 수 【취지】 1. 한국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법인에의 편입 필요성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실무상 문제 되는 것은 종중(*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이상의 남녀를 구성원으로 하여 구성되며 성립에 특별한 조직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공동 선조의 분묘수호 및 제사봉행,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며. 종중의 재산과 관련한 소송이 상당히 많은 실정임)과 종교단체 등이 있음]. 2. 일본국의 경우에는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의 법인격 취득과 관련하여 특정비영 리활동촉진법과 중간법인법이 각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법인에 관한 제도를 개혁하여 2006년 5월 26에 성립, 2008년 12월 1 일부터 시행된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 르는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비법’)을 둠으로써 단체의 법 인화 절차가 간소화되었고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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