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167 【질문사항】 질문 1.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및 중간법인법과 그 이후 정비된 일반법인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정비법(이하 3법이라 함)의 시행에 따라 위 법률 상호 간의 규율관계 및 그동안의 진행경과는 개략적으로 어떠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2.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법인화와 관련하여, 가. 위 3법이 시행되기 전과 시행 이후의 현상과 평가는 어떠한지요?(예를 들면 위 3법 시행 이후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법인화에 관한 통계 나 분석이나 평가 자료 등) 나.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법인격 취득의 요건과 설립절차(설립등기신청 시 필요서면과 법인등기부등본의 모습 포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질문 3. 특수법인의 몇 가지 등기사항에 관한 일본국의 관련사항에 대하여, 가. 학교법인에 관하여, 한국의 학교법인을 규율하는 사립학교법 제8조는 이사장은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에 관한 등기예규 제683호는 이사장으로 등기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 또한 학교법인의 임원에는 감사도 있으나 감사는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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