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169 나.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한국의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등기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서 준용 규정에 의하여 민법법인처럼 등기하여야 하는데, 민법법인에서 대표이사 와 감사는 법정기관도 등기사항도 아님.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해 석은 있는데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등기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아직 유 권해석이 없는 실정임. 만약, 민법법인처럼 등기한다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그냥 이사로만 등기하고, 그 자 외에는 대표권 없음의 대표권 제한 등기를 함. 다. 임시이사 등의 등기 필요성과 등기규정 마련문제 한국의 경우 임시이사의 경우 등기의 규정이 없음. * 임시이사에는 법원이 선임하는 임시이사와 주무관청이 선임하는 임시이사가 있는데, 어느 경우든 이들을 등기사항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정식이사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들을 등기하 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등기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음. 이에 반하여 상법 제 386조 제2항(이사의 원수가 결원 시 법원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자 선임)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상 임시이사와 비슷한 선임요건과 절차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주식 회사의 일시이사 직무대행자는 등기할 수 있는데 이는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등기의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임.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데 이들을 등기하지 아니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부실의 등기를 공시하는 결과가 초래되 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상법상 주식회사의 일시이사 직무대행자와 마찬가지로 등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 라. 출자에 관한 사항 등기와 관련한 문제 위 특수법인의 몇 가지 등기사항에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 등기사항인지 여부 등을 관련 규정과 함께 알고 싶고, 이외에도 특수법인의 등기와 관 련된 일본의 논의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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