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171 일본의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의 규율에 관한 제도 및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등기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일사련 국제교류실 실원 니시야마 요시히로 (Nishiyama Yoshihiro, 西山 義裕) 【목 차】 【질문 1】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및 중간법인법과 그 후 정비된 일반법인에 관한 법률, 공익 법인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정비법(이하, '법인법 3법'이라고 한다)의 시행, 상기 법 률 상호 간의 규율 관계, 지금까지의 진행 경과에 대하여 【질문 2】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의 법인화에 관련하여, 가. 상기 3법이 시행되기 전과 시행된 후의 현상 및 평가에 대하여(예를 들어 위의 3 법이 시행된 후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법인화에 관한 통 계 혹은 분석 또는 평가 자료 등) 나.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의 법인격 취득 요건 혹은 설립 절차(설립등기 신청 시의 필요 서류와 법인 등기부등본의 형태를 포함)에 대하여 【질문 3】 특수법인의 몇 가지 등기사항에 관한 관련 사항에 대하여 가. 학교법인에 관하여 나.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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