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173 다. 임시이사 등의 등기 필요성과 등기 규정의 문제 라. 출자에 관한 사항의 등기에 관련한 문제 【질문1】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이하, 'NPO법'이라고 한다) 및 중간법인법, 그 후 정비된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인법'이라고 한다),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정법'이라고 한다),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비법'이라고 한다.)(이하, 총칭하 여 '법인법 3법'이라고 한다.)의 시행, 법률 상호의 규율 관계, 진행 경과에 대하여 1. NPO법 및 중간법인법 제정의 배경 2008년의 개정 전 민법 제33조에서는 '법인은 본 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 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제34조에서는 '학술, 기예, 자선, 제사, 종교, 기타 공익에 관한 사단 또는 재단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및 재단에 대해서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한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에 대해서는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해 주식 회사 등의 영리법인으로서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 영리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중간적 인 성격의 단체(예: 동창회나 아파트 관리조합 등)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일반적인 법인 제도가 존재하 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단체(권리능력이 없는 사단)로서만 존재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단체가 소유한 부동산 등의 자산이 대표자 등 개인의 명의로 하지 않을 수 없어 명의인 개인 자산과의 혼동이나 상속 시의 혼란, 명의인이 횡령할 가능성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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