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2 第1主題 裁判IT化에 對하여(昨年 以後의 實施狀況과 實務對應) 본인이 제출 문서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해서 이를 전자문서로 전환해서 제 출하라고 하는 등의 규정이 있었습니다(종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 서 이용 등에 관한규칙 제11조 제2항 제3항 참조). 이는 전자등기의 신청 에 있어서 대리인인 법무사의 공인인증서 외에 당사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에 의한 서명을 필수적으로 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규정에 따라 시행초기에는 전자독촉은 법무사의 이용률이 거의 없었고, 전자소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당시 현직 법관은 논문에 서 ‘전자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대리원칙의 훼손 문제는 전자소송에 특유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전자소송의 도입으로 변호사 아닌 사람이 개입할 가능 성이 특별히 높아진다고 볼 이유는 없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⑵ 이에 대하여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의견을 개진하였고 법원에서도 점차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현재는 법무사는 송달영수인신고서와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를 첨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참고로, 전자독촉 에 관한 법령은 2014년 12월에 폐지되어 전자독촉은 이후로 전자소송법 의 적용을 받게 됨). 물론 당사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제출위임인확인서 및 제출위임장(1장의 양식으로 되어 있음)은 전자문서 제출 시마다 첨부하여야 합니다(종이소송인 경우에는 서류 제출에 관한 위임장만 첨부하였으나 위임인이 법무사로부터 제출서류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서류가 위임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내용의 제출위임인확 인서가 추가됨). 법원으로서는 대단한 예산을 들여 만든 전자소송시스템이 많이 이용되기 를 원하였으므로 법무사가 이용하기 쉽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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