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175 2. NPO법(1998년에 성립, 시행)에 대하여 ⑴ 목적 NPO법은 특정 비영리 활동(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 비영리 활동을 말한다.)을 하는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또 운영 조직 및 사업 활동이 적정하여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NPO 법인 인정에 관련한 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을 비롯한 시민들이 하는 자유로운 사 회 공헌 활동으로서의 특정 비영리 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공익 증진 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⑵ 법인격 취득의 장점 법인격을 취득함으로써 단체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지를 등기하는 등, 단체가 이른바 '권리능력의 주체'가 되어 단체 자신의 명의로 권리의무 관계를 처리할 수 있다. ⑶ NPO 법인이 되기 위한 기준 다음에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특정 비영리 활동을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일 것(이익을 사원 간에 분배하지 않을 것) 다. 사원의 자격 취득·상실에 관하여 부당한 조건을 부여하지 않을 것 라. 임원 중 보수를 받는 사람의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 이하일 것 마. 종교 활동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바. 특정 공직자(후보자를 포함) 또는 정당을 추천, 지지, 반대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사. 폭력단이 아닐 것, 폭력단 또는 폭력단 구성원 등의 통제하에 있는 단체 가 아닐 것 아. 10명 이상의 사원을 보유하는 단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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