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185 【질문 2】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산의 법인화에 관련하여 가. 3법 시행 전후의 현상 및 평가에 대하여 1. 구 민법의 사단법인·재단법인 이행 기간 내(2008년 12월~2013년 11월)의 개황 시행 시 법인 수 공익법인으로 이행 인정 일반법인으로 이행 인가 해산·합병 등 24,317 9,050 11,679 3,588 2. 일반사단법인·일반재단법인의 설립등기 건수(정부 통계에 따름) 일반사단법인 일반재단법인 합 계 2008 년 243 45 288 2009 년 2,522 411 2,933 2010 년 2,835 800 3,635 2011 년 4,010 1,616 5,626 2012 년 7,285 3,172 10,407 2013 년 9,429 3,940 13,369 2014 년 6,226 1,553 7,779 2015 년 5,574 344 5,918 2016 년 6,075 324 6,399 2017 년 6,442 344 6,786 2018 년 6,001 328 6,329 나.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의 법인격 취득 요건 혹은 설립 절차(설립등기 신청 시 필요 서류와 법인 등기부등본의 형태를 포함)에 대하여 3. 일반사단법인·일반재단법인 설립 절차의 흐름 일반사단법인 일반재단법인 ① 설립 시 사원에 의한 정관 작성 ② 공증인에 의한 정관 인증 ③ 설립 시 이사(설립 시 감사 등)의 선임 ④ 설립 시 사원에 의한 주된 사무소 소재 장소 결정 ⑤ 설립 시 이사(및 설립 시 감사)에 의한, ① 설립자에 의한 정관 작성 ② 공증인에 의한 정관 인증 ③ 재산 갹출 이행 ④ 설립 시 평의원, 설립 시 이사, 설 립 시 감사 및 설립 시 회계감사 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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