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4 第1主題 裁判IT化에 對하여(昨年 以後의 實施狀況과 實務對應) 질의2. 법무사가 관여하는 경우와 변호사가 관여하는 경우, 본인 혼자서 하는 경우에 대해 현 시점에서의 전자 재판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요? 답변 : 이에 관하여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개년도의 자료를 대법원 관련 부서 로부터 회신 받은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사 제출비율 8.658%, 변호사 제출비율(변리사, 법무법인, 합동 법률사무소, 공익법무관 등 포함) 29.471%, 본인 제출비율 61.871%(내국인, 재외국민, 법인, 단체 포함. 이 중 순수 개인비율 3.197%)입니다. 질의3. 재판 IT화에 의해 전문가(법무사·변호사)가 관여하지 않는 본인 소송이 증가하 는 경향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향은 어떤 유형의 소송에서 뚜렷한지요? 각각의 유형별로 전문가가 관여하지 않는 본인 소송의 비율 등에 대해 상세하 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위 대법원 관련 부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여 전문가가 관여하지 않는 본인 소송(본안과 본안외 사건 포함/내국인, 재외국민, 법인, 단체 포함)의 유형별 비 율을 보면, 민사본안 9.530%, 가사본안 0.096%, 행정본안 0.041%, 특허본안 0.002%, 회생파산 0.035%, 집행 21.446%, 비송/과태료 0.144%, 전자독촉 66.210%, 기타 신청 2.496%입니다. 그러나 본인소송 중 법인, 단체를 제외한 순수한 개인소송의 유형별 비율을 보 면, 민사본안 23.542%, 가사본안 1.647%, 행정본안 0.682%, 특허본안 0.026%, 회생파산 0.637%, 집행 18.169%, 비송/과태료 2.769%, 전자독촉 42.969%, 기타 신청 9.55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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