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195 위에 따라 이사장만이 대표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 등 등기령 제2조 제2항 제4호의 등기(대표권을 가진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자격)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서의 대표권을 가진 사람은 이사장뿐이며, '이사장의'의 자격으 로 등기를 하게 된다. 2.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등기에 대한 문제점 '이사, 감사 및 평의원의 성명'은 등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사의 이익 상반 거래에 관하여 전술한 학교법인의 경우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 임시이사 등의 등기 필요성과 등기 규정의 문제 학교법인에서 기부 행위에 이사장의 직무 대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 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질병에 의한 직무 수행 곤란 등)나 이사장이 부재 중일 때(사망 등)에는 기부 행위의 규정에 의해 이사 중 이사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정해진 사람이 이사장이 해야 할 직무를 하게 된다(사립학교법 제37조 제2항). 학교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자격은 등기사항(조합 등 등기 령 제2조 제2항 제4호)이며, 등기 후가 아니면 이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바, '이사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이사'는 사립학교 법 제37조 제2항 및 기부 행위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표권을 가지는 이사이다. 또, 이사장이 부재중일 경우 '이사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이사'가 학교법인을 대표 하여 제3자와 거래 행위 등을 할 때는 등기상 대표 권한이 공시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등기 절차상의 문제로 이사장의 사임이나 사망 등으로 인한 퇴임 등기와 동시에 '이사장의 직무를 대리할 이사'의 성명, 주소 및 자격 및 대표 권의 범위를 등기할 수가 없는 것 같다. 이 경우, 퇴임한 이사장의 퇴임 등기는 후임 이사장의 취임 등기와 동시에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리할 이사'를 등기할 수 없는 상태 또는 '퇴 임한 이사장의 퇴임 등기를 유보하는'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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