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98 第4主題 日本의 法人 아닌 社團·財團의 規律에 관한 制度 및 特別法에 의한 特殊法人 登記의 몇 가지 問題에 關하여 『일본의 사단ㆍ재단의 규율에 관한 제도 및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등기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토론문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법제연구위원 황 정 수 Ⅰ. 시작하며 저는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황정수입니다. 『일본의 사단·재단의 규율에 관한 제도 및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등기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연구결과를 자세히 발표해 주신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니시야마 요시히로(西山 義裕) 선생님 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5월 26일에 공포,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일본의 새로운 법인제 도는 기존 민법 제33조 이하에서 규율하던 비영리법인에 관한 제도를 대폭 개혁 하여, 3개의 법률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이하 일반법인법)’,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인정법)’, ‘일반사단 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 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비법)’을 둠으 로써 일반법인과 공익인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법인제도의 시행으로 단체의 법인화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이러한 법인 아닌 사단의 존재 역시 대부분 법인으로 포섭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일본의 비영리법인제도에 대하여 발표해 주신 니시야마 요시히로(西山 義裕) 선 생님의 발표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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