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02 第4主題 日本의 法人 아닌 社團·財團의 規律에 관한 制度 및 特別法에 의한 特殊法人 登記의 몇 가지 問題에 關하여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2002년 제정된 것이 중간법인법입니다. 중간 법인법에서는 일반상사회사와 마찬가지로 준칙주의가 채용하여 쉽게 단체 가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발표자료의 통계{[질문 1]3.(3)}에서 보면, 중간법인은 당초 기대했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 하고 있었는데(2008년 폐지) 그 원인과 중간법인법의 존재의의가 있다면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⑵ 그리고 입법자가 원래 예상했던 ‘주민자치회’, ‘동창회’ 또는 ‘관리조합’이 아닌 업계단체나 부동산증권화 자산보유SPC의 모법인이 주로 이용한 이 유는 무엇인지요? ⑶ 구 중간법인법에서 ‘유한책임 중간법인’과 ‘무한책임 중간법인’의 기준과 현재는 중간법인법이 폐지되었지만, 당시 등기된 중간법인 등기부등본(유 한책임 중간법인, 무한책임 중간법인)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2. 공익법인 개혁과 비영리법인제도에 대하여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제도는 일반 비영리법인과 공익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으로 이루어지는 2층 방식으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일반사단법인의 목적은 공서양속이나 강행법규에 반하는 사업이 아닌 한 사업목적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예, 부동산의 관리 및 처 분, 유가증권의 보유 및 운용 등) 수익활동이 금지되어 있지 않고, 상법 총칙의 일부규정의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적용제외 되어 있지 않 는 규정은 일반사단법인·재단법인에도 적용될 수 있어 외형상 일반 상 법상 회사와 차이가 없는데, 일반사단법인이 전부 공익사단법인으로 전 환(공익인정법)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법인법’의 의의와 활용영향은 무 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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