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04 第4主題 日本의 法人 아닌 社團·財團의 規律에 관한 制度 및 特別法에 의한 特殊法人 登記의 몇 가지 問題에 關하여 나. 일본법에서의 일반사단·재단법인과 공익사단·재단법인의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관계). 다. 일본의 ‘일반법인법’에서 일반사단법인 외에 일반재단법인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PO법에서 그리고 중간법인법에서 법인격을 필요로 한 것은 비영리사단이었고, 통계수치로([질문2] 2.) 볼 때에도 비영리재 단에 대하여 사회적인 수요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서 일반재단법인은 누구를 위하여 설립하는 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어 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 통계수치([질문2] 2.)에 의하면 일반사단법인과 일반재단법인 설립등기 건수가 매년 증가했다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중에는 증가폭 이 둔화되고, 2018년에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마. 발표자료 일반재단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상 임원에 관한 사항 중 이사, 대표이사, 감사 외 평의원이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평의원은 어떤 지위와 역할을 하는 것인지요? 3. 특수법인(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관하여 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임원 등기에 관하여, 대표권자인 이사장만이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어 대표권 이외에 임원(이사, 감사)은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해야하는 경우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증 명방법에 관하여 실무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나. 출자에 관한 사항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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