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06 第4主題 日本의 法人 아닌 社團·財團의 規律에 관한 制度 및 特別法에 의한 特殊法人 登記의 몇 가지 問題에 關하여 ⑴ 일반사단법인에서 ‘기금’이라는 제도가 ‘기본재산’을 말하는 것인지? 또한 일반재단법인에서도 ‘갹출된 재산’도 등기사항이 아니라면 재단법인의 출 연재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시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⑵ 일반사단법인, 일반재단법인, NPO법인등기에서 자산총액을 등기사항에 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 법인등기부등본 자료 요청 위 특수법인(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NPO법인)의 실제 법인등기부등본 자료 요청해봅니다. Ⅲ. 마치며 한국에도 비법인단체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데 현재와 같은 상태를 존중하여 가능한 한 법인격을 가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계 속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지, 아니면 비영리단체가 법인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비영리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의미에 대하 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합니다. 한국도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000. 1.12.법 률 제6118호)]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법에서는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 니다. 동법의 등록단체는 어떠한 법적지위를 갖는가, 국가에서 민간단체를 인정해 주 는 것이 되고 세제혜택까지 주는 것을 보면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도 합니다. 현재, 한국은 민법개정안 중 법인법개정안에 대하여 법인의 설립주의를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전환을 입법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제도를 준칙주 의(등기주의)원칙으로 하여 폭넓게 법인격을 부여하고 공익성을 기준으로 선별된 공 익법인을 그 위에 위치시키는 구조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