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6 第1主題 裁判IT化에 對하여(昨年 以後의 實施狀況과 實務對應) 위 자료에서 본인 소송(법인, 단체 포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금융 기관 이나 대부업체의 단체사건 등이 포함되고, 전자소송 법정의무기관(국가, 지방자치 단체, 47개 의무기관)의 전자소송이 많은 것도 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인 소송(법인, 단체 포함)의 유형별 비율에서 전자독촉과 집행, 민사본안의 비율이 높고 이 중 전자독촉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 그 원인으로는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의 단체사건 등이 주요원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4. 전자 본인 소송을 지원하는 시스템에 대해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지요? 미국과 같이 법원이 직영하는 '셀프 서포트 센터' 같은 것이 존재하는지요? 어 떠한 지원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지원 시스템 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답변 : 1. 법원에서 본인 소송을 지원하는 시스템에 관하여는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 에 나홀로소송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나홀로 소 송 시스템에 본인소송을 지원하는 서식이나 절차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자료 가 있고 본인들은 이를 참고하여 전자소송에 접속하도록 함). 따로 전자소송 시스템 내에서는 본인소송만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 나홀로소송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소송의 준비, 소송의 진행(절차 안내), 판결 후 할 일, 피고의 대응 등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서식 작성 이나 서식 모음, 인지대 송달료 계산, 법령 판례 검색, 부동산 가액 및 소가 계산, 손해배상 계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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