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14 第5主題 行政府에 의한 本人 申請促進 움직임에 대한 法務士 측의 問題意識과 對應에 對하여(資料提供) 행정부에 의한 본인 신청 촉진 움직임에 대한 법무사 측의 문제 의식과 대응에 대하여 질문자 : 일사련 국제교류실 실원 나카무라 케이고 (Nakamura Keigo, 中村 圭吾) 일본에서는 법무국에 신청되는 부동산 등기 및 상업 등기에서 무자격 사법서사 행위 조사를 실시하여 사법서사법 위반에 의한 등기에 대해 고발을 하는 등 사 법서사회에서 각종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국내에서 본인이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싶다는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해 본인을 대상으로 서류 작성 방법을 가르쳐 주는 리플릿을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또 구청 직원이 등기 상담에 응하는 지자체(서울시 마포구 의 일인 등기 안내 데스크, 수원시의 부동산 취득세 안내 데스크 등)가 등장했다 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각 사항에 대해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1. 이러한 대응에 대해, 원래 민사 비송 사건에 속하는 등기 업무에 대해 지자체 는 그러한 권한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또 법무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생각되는데, 귀 협회에서는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생각을 들려 주십시오. 2. 본인 신청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등기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작성에 필요한 정 보를 이용자가 입력하면 서류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웹 서비스가 한국에도 있 는지요? 또, 그러한 서비스에 대해 귀 협회는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계시고, 대응책 등은 검토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부 차원에서 법무사에 의한 자격자 대리인보다 본인 신청을 늘리겠다는 움 직임이 있는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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