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18 第5主題 行政府에 의한 本人 申請促進 움직임에 대한 法務士 측의 問題意識과 對應에 對하여(資料提供) 행정부에 의한 본인 신청촉진 움직임에 대한 법무사 측의 문제의식과 대응에 대하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법제연구위원 김 혜 연 【취지】 최근 한국 국내에서 본인이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싶다는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해 본인을 대상으로 서류 작성 방법을 가르쳐 주는 리플릿을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또 구청 직원이 등기 상담에 응하는 지자체(서울시 마포구 의 일인 등기 안내 데스크, 수원시의 부동산 취득세 안내 데스크 등)가 등장했다 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각 사항에 대해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1】 이러한 대응에 대해, 원래 민사 비송사건에 속하는 등기업무에 대해 지자체 는 그러한 권한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또 법무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생각 되는데, 귀 협회에서는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답변】 한국에서는 질문하신 취지와 같은 사례가 다수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소지가 있어 대한법무사협회와 각 지방회에서는 이를 법무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검토 후 공문 발송 및 현장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시정토록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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