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22 第5主題 行政府에 의한 本人 申請促進 움직임에 대한 法務士 측의 問題意識과 對應에 對하여(資料提供) 또한, 등기절차 순서도와 준비서류 등을 상세히 기재한 “내 집 등기는 내 손으로”라는 리플릿을 제작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하였음. 리플릿은 부 동산 거래계약부터 거래계약 신고, 취득세 신고,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발급, 취득세·국민주택채권·인지세·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소유권이전 등기 신 청 등의 절차와 필요 서류를 상세히 담고 있음. 리플릿을 보고도 추가 상담 희망자는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제공하는 “셀프 등기 안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2019. 3. 6.자 경기미디어신문, 매일일보 등 신문에 게재함.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마포구청은 2018. 3월부터 초보임차인을 위한 전세·월세 계약 안내데스크 운영 및 나홀로 등기인을 위한 “셀프 등기 안내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언론에 보도함. 또한, 2019년 현재에도 위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으며 2019. 7. 12.자 매일일보, 국민일보 등 신문에 홍보하고 있음. 2. 법무사법 위반 여부 검토 [기사 인터뷰 내용] 구 관계자는 “부동산임대차 경험이 없는 젊은 층의 경우 사기 피해 위험도가 높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부동산 거래는 11,704건에 이르지만, 거래 당사자 가 직접 등기신청을 한 경우는 5% 미만에 그쳤다. 절차가 어렵고 복잡한 이 유로 비싼 수수료를 부담스러워하면서도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이 많다. 구 민을 위한 맞춤형 정보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라고 밝혔다. - 2018. 2. 27. 아시아경제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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