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24 第5主題 行政府에 의한 本人 申請促進 움직임에 대한 法務士 측의 問題意識과 對應에 對하여(資料提供) 가. 협회에서는 서류의 작성대행은 명백한 법무사법 위반에 해당하고(아래 등 기선례 참조), 작성대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절차안내 이상의 서비스는 법 무사의 고유영역을 침범하여 법무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나아가 검증되 지 않은 서비스로 인한 오류 등으로 민원인들의 재산상 손해 발생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나. 관련 등기선례 3. 협회의 조치 및 결과 가. 협회 및 각 지방회는 위와 같은 검토 결과에 따라 대응방침을 세우고 협 회를 중심으로 대응하되 관내 행정기관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해당 관할 지방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음. 나. 이에 따라 협회 및 각 지방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 용인시 처인구청,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의 등기 관련 서비스사업 시행 등의 증거자료와 등기선례(6-16)를 첨부하여 행정기관에 서의 구민들을 위한 민원서비스 개선 일환으로 등기 관련 서비스사업 등을 하는 것은 비 록 구민을 위한 순수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작성대 [등기선례 제6-16](2001. 1. 17. 제정) 행정기관에서 부동산등기신청에 필요한 작성을 대행하는 것이 법무사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적극) 법무사가 아닌 자는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업으로 할 수 없으며 비록 군청 등의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비스 개선 일환으로 부동산등기신청에 필요 한 서류의 작성을 대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수의 수령 유무와 관계없이 계속 적 반복적으로 하는 “업”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여 법무사법 제3조 제1항에 위 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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