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26 第5主題 行政府에 의한 本人 申請促進 움직임에 대한 法務士 측의 問題意識과 對應에 對하여(資料提供) 행으로 볼 수 있을 정도까지 나아간다면 이는 법무사의 고유업무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서 법무사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됨을 주지시키고 등기 관 련 사업을 중단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 발송 및 현장 방문을 하였음. 다. 각 해당 행정기관에서는 협회 등의 이러한 요청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자체 적인 내부절차를 거쳐 시행하고 있던 등기 관련 서비스사업을 중단하였음 을 협회에 공문으로 회신하여 오거나, 시행하더라도 법무사 업무영역을 침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있음. * 마포구청의 경우는 2018. 3월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에서 직접 항의방문을 통해 상담 시 법무사업무에 침해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고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음. 2019 년 현재에도 마포구청은 셀프등기 안내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무 사업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있음. 【질문2】 본인 신청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에 필요한 정보 를 이용자가 입력하면 서류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웹 서비스가 한국에도 있는지요? 또, 그러한 서비스에 대해 귀 협회는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계시고, 대응책 등은 검토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등기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것이 원칙 이며 예외적으로 관공서의 촉탁이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등기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는 ① 당사자가 직접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는 방법(본인 신청) ② 당사자가 자격자 등 대리인(법무사, 변호사)에게 위 임하여 신청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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