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28 第5主題 行政府에 의한 本人 申請促進 움직임에 대한 法務士 측의 問題意識과 對應에 對하여(資料提供) 통상은 등기신청 절차의 번거로움, 당사자의 제반 사정, 등기부상 권리관계 복 잡 등 이유로 ②의 방법인 당사자가 전문자격자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기신 청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당사자가 직접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법에서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도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방식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신청 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전자표준양식 (e-form)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사용자등록을 하면 전자에 의 한 등기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직접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나 전자등기를 하는 경우는 대체로 미미한 수 준이며 법무사 등 자격자 대리인에 의한 이용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등기신청은 당사자가 인터넷등기소 시스템에 접속 하여 제공되는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서가 자동 생성되고 신청서 작 성 시 입력한 정보가 부동산등기시스템에 저장된다는 점에서 전자신청과 유사하지 만, 다시 그 신청서를 종이로 출력하고 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신청 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전자신청이 아닌 방문 신청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귀 회에서 질문하신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자가 입력하면 서류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웹 서비스란 위에서 설명한 대법원 인터넷등 기소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법원시스템 이외에는 개인소유 등의 이 러한 웹은 없습니다), 이는 등기신청권이 있는 당사자가 등기신청서를 수기로 작 성하여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제출해 오던 방법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시스템 상에 그대로 구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동작성 시스템은 당사자에게 신청서 작성의 편의를 제공하고 등기업 무 담당자에게는 접수나 기재업무의 경감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본인 신청을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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