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30 第5主題 行政府에 의한 本人 申請促進 움직임에 대한 法務士 측의 問題意識과 對應에 對하여(資料提供) 린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당사자에 의한 등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협회의 대응책 등은 특별히 검토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질문3】 정부 차원에서 법무사에 의한 자격자 대리인보다 본인 신청을 늘리겠다는 움 직임이 있는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정보화 시대는 여러 사 람의 지식을 넘나들 수 있게 되었고, 현대국가는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편익을 구현하는 행정 적극주의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국민 서비스는 국민 측면에서 보면 양질의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전문자격사의 측면에서 본다면 업무의 감소로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는 전문자격사인 법무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일선 법원 및 등기소에서는 각종 민원서식이 비치되어 있고 경제적 ․ 사회적 약 자를 대상으로 민원상담실 및 민원상담센터 형태로 각각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원 민원상담 안내문을 살펴보면 상담기준을 알 수 있는데, 안내문에는 “상담하기 어려운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상담하기 어려운 사항 1.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각종 신청서 등의 대필 2. 민원인 주장의 당부, 권리관계의 존부, 소송결과 예상, 이미 선고된 판결의 타당성 등에 대한 구체적이거나 확정적인 판단 3. 형사처벌의 회피, 채무의 면탈, 보복적 감정 등 소송절차의 악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 4. 기타 사건의 내용 또는 정황에 비추어 법원의 공정성에 시비가 우려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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