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32 第5主題 行政府에 의한 本人 申請促進 움직임에 대한 法務士 측의 問題意識과 對應에 對하여(資料提供) 위와 같이 민원상담실에서는 절차 중심의 기초적이며 대강의 방향을 확인하는 참고 자료로만 사용할 정도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례 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에 이르는 정도의 상담에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있어 법무사 업무영역과의 충돌의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회 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와 각 지방회는 정부의 대국민 사법서비스라는 명분과 법무사 업무 영역과의 합리적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서는 앞으로 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정보화 시대의 수많은 정보 및 정부의 대국민 행정서비스로 인해 당사 자 본인에 의한 등기신청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비록 정부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본인 신청을 늘리려 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본인에 의한 등기신청 이 증가하는 데에 일정부분 기여한 측면도 있다고 보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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