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8 第1主題 裁判IT化에 對하여(昨年 以後의 實施狀況과 實務對應) 2. 그리고 법원과는 별도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www.klac.or.kr )에서는 법률서식, 법률상담사례, 소송비용 자동계산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본인소 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이 사이트에서는 법률서식 부분이 법원 사이트보다 훨씬 자세하게 되어 있음. 예컨대, 각 사건 별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첨부 서류, 인지 및 송달료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게시하고 있음). 질의5. 한국의 온라인 분쟁 해결 제도(Online Dispute Resolution)의 사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재판 외에, 게다가 온라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ODR에 대해 일본에서는 금년도 내(2020년 3월까지)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미 대응이 진 행되고 있는 나라도 많다고 들었는데, 한국의 상황과 과제, 법무사·변호사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Ⅰ. 현황 1. 개요 : 온라인분쟁해결제도(ODR : Online Dispute Resolution)는 소송 외의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이용 하는 분쟁해결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분쟁해결제도가 특정 서식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방문접 수하고 분쟁조정회의를 오프라인의 회의실에서 진행하는 것에 비해, 온라인 분쟁해결제도는 인터넷이나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의 수단으로 분쟁해결절차 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분쟁해결기관의 웹사이트나 팩스 등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전자 우편이나 전화 등으로 접수통보와 자료요청 등의 사실확인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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