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235 ‘행정부의 본인 신청 촉진 움직임에 대한 법무사 측의 문제 의식 및 대응에 대하여’에 대한 질문 일사련 국제교류실 실원 나카무라 케이고 (Nakamura Keigo, 中村 圭吾) 【자료 제공의 질문 2에 관한 추가 질문】 회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2 '등기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자가 입력하면 서류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웹 서비스'에 대해, 질문에 이르는 배경 사정을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민간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해당 사업을 제한하는 규 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조회하고, 해당 규제를 소관하는 관청이 반드시 회답해야 하는 '그레이 존 규제 해소 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18년 7월, 민간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자가 이 제도에 근거하여 '이용자가 본점 이전등기 수속에 필요한 서류를 생성할 수 있는 WEB 사이트를 통한 서비 스 등의 제공'에 관하여 조회하였고, 법무성은 동년 8월 '본점 이전에 한정'하여 '법적 조언'을 수반하지 않는 한 사법서사 이외의 사람이 등기 신청 서류를 작성 하는 것을 금지한 사법서사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회답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법인 설립, 임원 변경, 모집 주식 발행 등과 같은 회사·법인등 기에 관하여 신청서 및 그 첨부 서류를 웹상에서 자동 생성한 후 그 결과를 종 이에 인쇄하여 대리 구입한 등록면허세용 인지와 함께 우송하는 것과 같은 민간 사업자의 서비스가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성이 운영하는 회사법인등기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이러한 민간 사 업자의 시스템과는 분리되어 있고, 그들의 서비스 이용자는 웹 서비스에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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