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48 第5主題 行政府에 의한 本人 申請促進 움직임에 대한 法務士 측의 問題意識과 對應에 對하여(資料提供) 방문 없이 등기를 신청한다는 점과 비용을 20%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은 상업등기를 서면신청 등이 아닌 간편한 방법인 전자신청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고객은 자신의 집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서명을 하기 위한 공 인인증서의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등기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외 도장을 날인할 서류 등을 고객의 e-mail로 보내면 이를 출력해서 도 장을 날인하고 우편으로 헬프미에 보내는 방식을 취하므로, 고객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편리성도 가미되어 갈수록 헬프미를 이용하는 고 객은 증가하고 있고 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서는 기존의 지급명 령, 제소전화해 사건의 서비스는 중단된 상태이고, 상업등기와 상속 관련 사건 (상속 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⑵ 법무통 법무통은 일종의 중개 앱으로서, 앱 관리자는 자신이 직접 등기 수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사 등 자격사와 고객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법무통의 등기사건 중개방식은 의뢰인이 앱을 통해 계약서를 올리면 법무사나 변호사가 먼저 자신의 견적비용을 제시하고, 고객이 그 중 비용이 더 저렴한 견적을 제 시한 자를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중개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수 임을 위해 더 저렴한 비용을 앞다투어 제시하는 등으로 가격경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법무통에 가입하는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여 일반인이 법무사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고 사건수임을 하여도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안전 장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 법무사사무실의 사무원이 법무사 명의를 도용하 여 법무통에 가입한 뒤 제출사무원증을 위조하여 등기사건을 수임하고 진행하 다가 등기공무원에게 발각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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