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52 第5主題 行政府에 의한 本人 申請促進 움직임에 대한 法務士 측의 問題意識과 對應에 對하여(資料提供) 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법무사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치단 체의 창구에서는 어디까지의 상담에 답을 하고 있는지요? 어디까지 하면 법무사 업무 영역 침해에 해당하고, 혹은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머무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⑵ 또, 법원에서의 안내요원 배치 등에 대해 법무사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추가 질문 ⑴, ⑵를 묶어서 답변합니다. 법무사법 제2조 및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 (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①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 으로 하지 못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셀프등기 등에 대한 서비스가 법무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에 근 거하고, 구체적으로 해당 선례로서 규제하고 있습니다[처음 질문에 대한 답변 등 기선례6-16(2001.1.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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