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0 第1主題 裁判IT化에 對하여(昨年 以後의 實施狀況과 實務對應) 다만, 심의를 위한 회의는 아직까지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 고, 화상회의 등이 일부 병행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분쟁해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기술이 개발되기도 하는데, 화상회의를 위한 영상회의시스템이나 채팅룸, 비공개 게시판 등이 대표적입니다. 온라인 분쟁해결은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과 편의성 등을 증진시키는 장점 이 있으나 공정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 니다. 온라인분쟁해결은 전자상거래, 특히 국제전자상거래에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온라인분쟁해결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개인 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 정위원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대 한상사중재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등이 있습니다. 2. 각종 온라인 분쟁해결서비스에 관해 절차를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합니다(자 세한 사항은 별첨자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 ⑴ 분쟁조정절차 진행은 웹사이트와 전자우편, 전화, 팩스 등 대부분 온라인 을 통해 이루어지지만(물론 오프라인으로도 분쟁조정 신청 및 접수 가능), 분쟁조정회의는 오프라인에서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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