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54 第5主題 行政府에 의한 本人 申請促進 움직임에 대한 法務士 측의 問題意識과 對應에 對하여(資料提供) 위 선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민원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부동산등기신청 에 필요한 서류작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수의 수령 유무와 관계없이 “업”으 로 하는 것에 해당하여 법무사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 서 작성대행은 대신하여 작성해 주는 전적인 대행은 물론 신청서 작성에 적극적 으로 관여하여 구체적 작성방법을 안내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등기신청을 안내하는 데 있어서 법무사 업무를 침해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란, 등기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에 비치, 등기신청 절차의 간단한 안내 및 필요서류 안내에 그치는 정도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질의⑵ 법원에서의 안내요원의 배치와 같은 경우에도 법령 및 선례의 태도로 보 아 원칙적으로는 ⑴에서의 행정기관과 같이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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