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261 사법서사 업무와 관련된 최근의 입법동향 등에 대하여 질문자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법제연구위원 이 창 용 【취지】 1. 한국의 경우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고 있으나, 간혹 형식적 심사권 을 넘어서 실질적 심사권에 준하는 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등기신청 시 어 떠한 쟁점이 생길 때(예를 들면 법규 등의 해석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 경우, 사안이 통상적인 것이 아니어서 등기예규나 선례가 없는 경우 등) 등기관의 구체적 판단에 맡기어 등기관의 재량에 따라 교합 또는 보정명령, 각하 등 여 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에 준 하는 심사권의 행사 또는 재량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신속한 등기처리를 요하는 현실의 사정 등에 비추어 불복신청 처리기간의 장기로 인 한 문제점이 많고, 또한 계속적인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등기관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복신청의 사실상의 제약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2. 한편 이와 관련하여 등기의 진정성을 충실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등기관 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자는 의견도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있다면 그 대응방법 은 어떠한지 여부와, 등기관의 심사권강화 논의와 관련하여 일본국의 현상을 파 악해서 참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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