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263 【질문사항】 1. 일본국에서도 등기사건처리과정에서 위 취지1과 같은 사정이 있는지, 있다면 그 개요와 현황(구체적 사례) 및 이에 대한 사법서사의 업무처리 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방안 등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2. 등기관의 심사권한의 범위와 그 근거에 대하여 ⑴ 일본국의 등기관의 심사권한의 범위와 그 근거(규정, 업무지침 등)에 대하 여 알고 싶습니다. ⑵ 일본국에서도 등기관의 실질적심사권에 관한 논의가 있는지, 있다면 그 개 요를 알고 싶고, 이에 대한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의견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3. 일본국에서는 “소유자 불명 토지의 이용 촉진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시행 으로 등기관에게 장기 상속미등기토지의 소유자의 탐색에 필요한 조사 권한 및 탐색결과를 직권으로 등기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 체적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 권한이 등기관의 심사권한의 범위의 확 장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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