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265 등기관의 심사 권한에 대하여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상임이사 가토 마사야 (Kato Masaya, 加藤 政也) 전제 질문의 전제로서 꼽히고 있는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 권한'에 대해서는 두 가 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등기 신청 시 등기관이 하는 심사 방법으로서, 등기 신청에 관련한 사 항(특히 등기의 원인인 권리 변동)이 실체에 부합하는지에 여부에 대해 판단을 위한 자료를 제한하지 않고 심사하는 등기관의 권한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본에 서 '실질적 심사권'이라고 할 때는 이 권한을 가리킵니다. 이 '실질적 심사권'에 대응하는 '형식적 심사권'이란 심사의 대상이 등기 신청 수속에 관한 법정 요건 에 적합한지 여부를 등기관이 신청 정보와 등기부 기록을 기초로 첨부 정보에 근거하여 서류상 심사를 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둘째는 등기관이 등기를 처리할 때 어느 정도의 판단 권한과 재량 권한이 있느 냐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의 취지는 이 두 번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만, 아래에서는 이들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1에 대하여 등기관은 신청된 등기를 수리하느냐 여부에 대해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지 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소는 행정관청으로, 등기관이나 등기소 사이에서 판단 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법령 해석 이나 판례, 통지, 선례에 따라 판단을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등기관의 상급직에 있는 등기관(통괄등기관이나 수석등기관)의 판단을 구하고, 그래도 해결 되지 않는 안건에 대해서는 그 법무국의 상급기관에 해당하는 법무국이나 법무성 (민사2과장, 법무국장, 법무대신)의 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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