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267 또, 신청된 등기 사건을 각하했을 때는 그 등기관이 속한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하 처분된 등기의 신청인은 이 등기관의 처 분에 대해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 청구가 이루어지면 각하 처분을 한 등기관 이 속한 법무국(출장소, 지국)의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의 장이 등기관에게 상당한 처 분(각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는(부동산등기법 156조, 동157조, 상업등기법 142조, 동144조) 등, 사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제도적인 담보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별 사건에 대한 등기관의 판단에 대해 그 사건에 관여한 사법서사가 불 복하는 경우는 있었도, 사법서사의 실무 전체에 곤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되 는 상황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사항 2에 대하여 1. 등기관의 심사 권한을 정하는 법령 부동산 권리 등기에서의 등기관 심사 권한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지만, 부동산등기법 제9조는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수리할 때 심사 권한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판례에서는 권리 등기에서의 등기관 심사 권한은 형 식적 심사 권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2.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에 대하여 여기서는 등기관의 등기 원인에 관한 심사 권한에 대해 설명합니다. 신청된 등기를 수리하기 위한 등기 원인이 되는 실체적인 권리 변동이 존재 하는지 여부의 판단 권한이 등기관에게 있느냐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신청 정보와 등기부 기록을 기초로 첨부 정보에 근거하여 서류상 심사를 하도 록 하는 형식적 심사 권한에 머무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첨부 되어 있는 정보가 관공서에서 발행한 것으로 이것에 대해 등기관이 위조 변조 에 대해 의심이 들 때는 그 사실 여부를 첨부 정보의 발행자(지방자치단체 등) 에게 문의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형식적 심사 이상의 심사를 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1) 대법원 판결 1960년 4월 21일 민사 판례집 14권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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