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269 또, 질문 사항 3에서 설명하듯이, 현재 등기관의 심사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사항 3에 대하여 1. '소유자 불명 토지 이용 촉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등기의 등 기관 권한 '소유자 불명 토지 이용 촉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의 '소유자 불명 토지'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되는 방법(토지등기부의 교부 청 구, 토지 소유자의 정보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정보 제공을 요 구, 시정촌에 주민기본 대장 등의 정보 제공을 요구, 기타 정령으로 정해진 방 법.)으로 확인을 해도 그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를 가리킵니다.(동 법 2조) 동 법에서는 공공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 실시자의 요구에 대응하여 등기관이 대상 토지의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등기 명의인의 상속인 등)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사망한 후 장기간 상속등기 등 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라는 취지와 기타 해당 확인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필 요한 사항을 부기등기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법에서는 등기관에 대해 등기 명의인 확인 권한이 부여된 셈입니다. 등기관에 의한 확인은 확인사업으로서 상속 관계 조사를 민간에게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각 법무국별로 입찰을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법서사 관련 단체나 사법서사법인이 낙찰받아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제심의회 민법·부동산등기법 부회에서는 소유 권 등기 명의인 중에 불명자가 존재하는 경우의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권리 이전 등기를 법원의 수속을 거치지 않고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해 대법원의 판례 가 제시한 시효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를 등기관이 판단하여 등 기를 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시효에 의한 권 리 이전 등기에 실체상 권리 관계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다고 하면서도 이후 시 효에 의한 이전 등기를 전제로 한 거래 등이 거듭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실질 적으로는 실체상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 수속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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