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271 다만, 그럴 때에도 등기관이 모두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효에 의한 권리 이전 등기 신청 대리인인 사법서사나 변호사의 조사 보고를 바탕으로 판단 하는 제도 또는 법원에 의한 시효 요건 사실 인정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제도가 되므로,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 심사권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의의 여지 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점에 대해서는 심의회 위원 중에도 신중한 의견이 적지 않으므로 최종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채택될지 여부도 유동적입니다. 부동산등기법 (등기관) 제9조 등기소의 사무는 등기관(등기소에 근무하는 법무사무관 중에서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동일.)이 취급한다. (심사 청구) 제156조 등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 또는 등기관의 부작위에 관련된 처분을 신청한 사람은 해당 등기관을 감독하는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의 장에게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 청구 사건의 처리) 제157조 등기관은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거나 심사 청구에 관련된 부작위에 관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인정할 때는 상당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상업등기법 (심사 청구) 제142조 등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 또는 등기관의 부작위에 관련된 처분을 신청한 사람은 해당 등기관을 감독하는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의 장에게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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