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273 (심사 청구 사건의 처리) 제144조 등기관은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거나 심사 청구에 관련된 부작위에 관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인정할 때는 상당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소유자 불명 토지 이용 원활화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소유자 불명 토지'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되 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해도 그 소유자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일필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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