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2 第1主題 裁判IT化에 對하여(昨年 以後의 實施狀況과 實務對應) ⑵ 개인정보 분쟁조정에는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포함됩니다. ⑶ 온라인으로 분쟁조정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해서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또는 공공아이핀 인증을 해야 합니다(공인인증서는 유료로 구매한 범용공 인인증서만 사용 가능함). ⑷ 위원회는 조정에 앞서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 사자의 의견청취와 증거수집,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합니다. 만약 양 당사 자가 15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게 되면 조정조서가 작성/통보되면서 분쟁이 최종 종료됩니다. ⑸ 이때 양 당사자 간에는 조정조서의 내용과 동일한 민사상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있음)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라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양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조 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분쟁은 해결되지 않은 채 최종 종결되고 결국 법 원에 의한 소송에 따르게 됩니다. ⑹ 집단 분쟁조정 신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사업자가 개인정보분 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은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피해의 원인이 나 결과)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합니다. 조정결정 된 내용은 당사자에게 통보되며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분쟁 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불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이 성 립된 경우 그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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