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74 第6主題 登記官의 審査權限 等에 關하여 등기관의 심사권한 등에 관하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법제연구위원 이 창 용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 재질문 드림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Ⅰ. 질문사항 1과 관련하여 답변내용 1. 등기관은 신청된 등기를 수리하느냐 여부에 대해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지 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소는 행정관청으로, 등기관이나 등기소 사이에서 판단 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법령 해 석이나 판례, 통지, 선례에 따라 판단을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등기 관의 상급직에 있는 등기관(통괄등기관이나 수석등기관)의 판단을 구하고, 그래 도 해결되지 않는 안건에 대해서는 그 법무국의 상급기관에 해당하는 법무국이 나 법무성(민사2과장, 법무국장, 법무대신)의 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2. 또, 신청된 등기 사건을 각하했을 때는 그 등기관이 속한 법무국 또는 지방법 무국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하 처분된 등기의 신청인은 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 청구가 이루어지면 각하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법무국(출장소, 지국)의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 의 장이 등기관에게 상당한 처분(각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는(부동산등기법 156조, 동157조, 상업등기법 142조, 동144조) 등, 사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 록 제도적인 담보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3. 현재 개별 사건에 대한 등기관의 판단에 대해 그 사건에 관여한 사법서사가 불 복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사법서사의 실무 전체에 곤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 가 되는 상황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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