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76 第6主題 登記官의 審査權限 等에 關하여 1. 위 내용에서 상급기관의 판단을 구한다고 하셨는데, 그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는 일선 등기관이 상급기관에 자문을 구할 때 보통은 서면이 아닌 구 두로 질의를 하여 얻은 내용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국에서는 질의 시 서면으로 상급기관의 판단을 구하는지요? 그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항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인지, 그 질 의에 대한 상급기관의 판단에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판단에 따른 최종적인 책임 귀속의 주체는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2. 등기관의 각하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절차와 관련하여 ⑴ 등기관이 확정된 법령 해석 등에 따라 판단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판단을 구하는 대상 기관과 심사청구에 따라 각하취소 등 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 는 기관이 서로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⑵ 각하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의 장이 심사청구를 직 접 관할관할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심사청구의 관할기관은 따로 있으나 그와는 별도로 등기관의 보고를 받고 각하취소 등의 상당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 것인지요. ⑶ 기타, 심사청구의 결과에 대한 불복방법 등 심사청구절차 일반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등기관의 판단에 대한 사법서사의 불복과 관련하여 한국은 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어 부동산등기가 권리변동 의 효력발생에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상업등기는 회사설립 외에는 일 반적으로 대항요건이지만 기업경영의 현실상 회사의 등기사항이 변동되면 조속히 공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신속한 등기처리가 요구됩니다. 이처럼 신속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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