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78 第6主題 登記官의 審査權限 等에 關하여 처리를 요하는 현실적인 사정에 비추어 질문 취지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처리기간의 장기로 인한 문제점 및 계속적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등기관과의 관계상 불복신청의 사실상의 제약 등 문 제점이 있어 개별 법무사가 겪는 고충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귀국에서도 위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바, 관련해서 아래와 같 이 질문을 드립니다. ⑴ 개별 사건에 대한 등기관의 판단에 대해 사법서사가 불복한 사례(유형, 건수 등)의 관련 자료가 있으면 그 제공 및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⑵ 개별 사건에 대한 사법서사의 불복 사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서사 실 무 전체에 곤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Ⅱ. 소유자불명자가 존재하는 경우의 취득시효에 의한 이전등기 청구 시 시효취득 요 건에 관하여 등기관이 요건판단을 하는 논의와 관련하여 1. 법원의 수속을 거치지 않고 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등기관이 시효취득에 해당 하는 요건사실을 인정하여 직권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지, 한편 등기관의 판단 이 실체적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또한 실체적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 안정성 등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등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2. 위의 논점에 대해 심의회의 의견이 다양할 터인데, 그 구체적인 찬반의견의 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Ⅲ. 등기의 공신력 강화 문제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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