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80 第6主題 登記官의 審査權限 等에 關하여 1.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한 문제는 등기의 공신력과 관련한 하나의 주제로 볼 수 있는데, 등기의 공신력 강화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주제는 원인증서에 대 한 공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일 것입니다. 귀국에서는 일찍이 사법서사에게 등기원인증명정보의 작성권한과 인증권한 을 부여하여 등기원인증명정보와 본인확인정보의 일체화를 강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2006년, 일본사법서사연합회에서는 사법서사에게 부동산등기법 규정에 근거해 등기원인증명정보의 인증권한을 부여하면 당사자의 서명날인에 의한 형식적 증거력에 사법서사가 공적인 공증인이 되어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확인 함으로써 실질적 증거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한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의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요. 2. 한편 등기의 공신력과 관련하여 귀국의 등기관의 역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예컨대, 2017년 5월 경부터 법정상속정보 인증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기관의 인증제도는 등기관이 공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 인증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 외에 등기의 공신력과 관련한 등기관 또는 사법서사의 역할 등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RkJQdWJsaXNoZXIy ODExNjY=